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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근거가 사라진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됐다.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이튿날 재투표 상정도 포기돼 제22대 국회에서의 개헌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